유명상표 도용 해외수출까지.......
유명상표 도용 해외수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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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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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를 도용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에까지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돼 동종업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그동안 다수 유명브랜드의 마스터 라이센시로서 국내 전문업체들과 브랜드사업을 해온 J社는 최근 자사가 보 유한 「R」브랜드가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적발,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유명브 랜드 도용형태는 상표력에 편승해 돈을 벌려는 얄팍한 상술에 기인한 것으로 주로 재래시장등에서 유통돼 왔 으나 최근에는 단 속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해외시장에 뿌려지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R」브랜드의 경우 레포츠캐주얼로 중국의 유명백화 점과 호텔면세점,대리점등에서 아예 통일 된 인테리어 로 본격 전개되고 있으며 버젓이 정상품으로 고가대에 판매돼 중국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브랜드의 마스터라이센시인 J社는 비단 중국의 한도 시뿐만이 아니라 전역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 단아래 자체 조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이 상표 무단도용과 수출까지를 감행한 업체는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는 전문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J社는 이 를 상표법위반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는 비단 R브랜드외에도 본격 조사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단속의 여력 이 없어 제대로 된 법적대응을 할수 없어 안타까운 입 장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한국이 카피 전문국가라는 오명을 남길수도 있다는 국가적인 차원서 철저히 근절돼야 할것으로 지적.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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