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甲질…패션 테넌트 보증금 부과 강행
홈플러스의 甲질…패션 테넌트 보증금 부과 강행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6.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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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사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한국패션協 “실태 파악 후 강력 대응하겠다”

최근 홈플러스가 입점 업체들에 브랜드별 수수료 외에 평당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호 한국섬유신문 인터뷰<본지 7면>에서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소지가 있으므로 혐의점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자율의 영역이므로 공정위 개입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홈플러스는 패션 입점 업체에 23~25%의 수수료와 함께 평당 35~5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이 보증금 제도는 11월30일 오픈하는 파주 운정점을 필두로 다음달부터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5곳(칠곡, 성서, 울산중구 등)은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평당 보증금 액수 조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평수와 브랜드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일정치 않아 업체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에 13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이 추가 되는 곳은 몰 테넌트로 개발한 18개 점포에 입점한 패션 업체에 해당된다. 점포를 4등급으로 나눠(최고 50만원, 최저 35만원) 각 업체에 보증금을 내라는 정식 공문을 돌렸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한 본지 보도(▶ 10월24일자 3면 기사 참조)가 나간 이후 평당 50만원씩 보증금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평당 35, 40, 45, 50만원을 차등 적용하는 방침을 내세워 입점업체와 잡음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만약 10평 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350~50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만 한다. 한 업체가 여러 매장에 입점했다면 점포 크기와 매장 수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증금이 많게는 수 천 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업체들은 국내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보증금 차등화 기준도 업체마다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모 업체는 “점포 매출 순으로 S, A 등 4등급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또 다른 업체는 “매장 크기가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동종업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패션협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한국패션협회는 이번에 변경된 홈플러스 패션 테넌트 운영 방침과 관련, 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의 보증금 부과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형 유통기업의 횡포로 보고 전면에 나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시정을 위해 앞장 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하도급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입점업체가 익명제보센터에 신고하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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