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경고’에 해명자료 내
패션그룹형지,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경고’에 해명자료 내
  • 이영희 기자 / yhlee@ktnews.com
  • 승인 2019.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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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가 최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경고’에 대한 보도에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 내용은 패션그룹형지가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천 725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해외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한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회사”라는 내용이다.

이에 패션그룹형지는 대금 미지급건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 3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송달(통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류했으나 공정위에서 해당 미지급건에 대한 공탁을 권고한 바, 이에 2018년 11월 공탁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순방 개근’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사절단에 자주 동행했다고 특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절단 수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 중소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됐었다”며 아울러 “이는 현 정부에서도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경제사절단에 참가 한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특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했다.

형지는 “최병오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직위를 맡고 있는 등 직능 산업의 대표성이 있었으며 형지의 기업규모도 어느 정도 커져 관련 정부기관의 경제 사절단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됐기 때문”으로 해명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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