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섬유류 특별관세 부과
中産 섬유류 특별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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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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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섬유류 및 원피 등 221개 품목에 대해 평균 30%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 받게 됨에 따 라 관련 제품의 對中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韓·中 양국은 지난 10일 북경에서 중국의 방콕협정 가 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 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장비 등 162개 품목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평균 15.9%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 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섬유류 등 221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여받게 됐다. 따라서 관련 상품의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활성화되는 한 편 섬유류는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이 인하를 약속한 품목의 세율이 97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98, 99년 관세를 양허한 중국측의 경우 당장 인하 효과가 있는 품목은 55개에 그치는 것 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워싱·표백기계(Washing, bleaching, H.S code 8451-4000) 및 자동 봉제 기계 (Automatic sewing machines, other than book-sewing machines, nes, 8452-2100)는 각각 현행 15%, 25%의 세율이 12%, 20%로 5%씩 낮아지게 됐다. 중국측은 나머지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마진폭을 존중해 가입후 조정키로 약속했다. 중국은 94년 방콕협정 가입을 신청하고 지금까지 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양허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은 98년 대통령 방중시 중국의 방콕협정 조속가입 지지의 사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회원국중 인도, 라오 스 2개국과의 양자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한 국을 포함 3개국의 동의를 얻어 4월 방콕 협정 상임위 원회에서 가입이 확정된다. 방콕협정은 한국, 인도, 라오스, 스시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 개도국간의 특별 관세 협정으로 이번에 중국이 가입하면 역내 인구가 25억명에 이르는 세계 최 대 인구를 가진 경제 협력체가 된다. /정기창 기자 kcjung@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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