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11월20일 상장 폐지
데코앤이, 11월20일 상장 폐지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19.11.07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기어음 못 막아 최종 부도

데코앤이(대표 이영창)가 4억4000만 원 가량의 만기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코스닥 상장본부는 7일 데코앤이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11월 11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이다. 정리매매기간은 11월11일~19일까지이며 상장 폐지일은 11월 20일이다.

지난 몇 년간 여러번 주인이 바뀌며 진통을 겪었던 데코앤이는 전 경영진이 사용한 전환사채 100억 원 가량을 상환일자인 지난 10월 말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해 자금수혈과 부실 계약 정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부도를 막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