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2번째 해명... “피해자 외면한 것 아니다”
안다르 2번째 해명... “피해자 외면한 것 아니다”
  • 최정윤 기자 / jychoi12@ktnews.com
  • 승인 2020.01.31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다르는 성희롱 및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2차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1차 입장문 발표 이후 피해자 A씨가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밝혀졌다. 안다르는 A씨 의사를 반영해 복직과 휴직 기간 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7월 안다르에 입사한 피해자A씨는 10월 24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27일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다. 경찰 진술에서 양측 입장 차가 명백히 컸기 때문에 안다르는 남직원에게 우선적으로 1개월 무급 휴직 및 3개월 감봉 징계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직원은 “함께 회식에 참여하기로 한 직원이 3시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방문을 노크했고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호텔 CCTV에서도 남직원이 객실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성추행이 아니라 ‘방실침입’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24일 회식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다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남직원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남직원은 무급휴직 조치를 취했다. 술자리 사건은 여직원 한 명이 피해 여성 옆 남직원에게 “팀워크가 좋아야 하니 서로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며 “안아줘”라고 부추겨, 남직원이 A씨의 어깨를 감싼 것으로 드러났다.

안다르는 A씨와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계약을 맺었고, 10월 11일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해 2개월 만에 해고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렸다. 

안다르 신애련 대표는 2차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피해 여성의 복직 이후 그동안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도와드리는 데에도 책임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