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최저임금 인상보다 5인 이하 제조업 실태파악 먼저 
[한섬칼럼] 최저임금 인상보다 5인 이하 제조업 실태파악 먼저 
  • 김임순 기자 / sk@ktnews.com
  • 승인 2021.06.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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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제조업 양말 속옷 등 
독산동 고품질 의류생산
도봉구 일대 지하실 공장 
다양한국산 원사수급용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여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은 누구나 환영하는가? 
신입사원에게는 희망적일까?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섬유제조 업계에서도 정부의 최저인금 인상안에 대한 고심이 크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최저임금인상은 2017년 새 정부 선거공략에 기반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를 올린 7530원으로, 확정된 인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당사자 측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고용감소, 물가인상, 영세업체 도산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당시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로 매듭지어진다. 참담하게도, 자영업은 말 그대로 혼자서 장사하는 사업체라 종업원이 아예 없다. 월급 줄 사람이 없으니 최저임금이 인상되든 인하되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8년 5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반복했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도 했다. 반면 정부 각료 중에는 경제상황,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신축적 검토와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윽고 2019년 최저임금은 10.9% 높인 시간당 8350원으로, 16.4%보다 5.5%포인트 낮췄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여기에 노측은 근로환경이 또다시 원청업체 ‘갑질’논란을 내세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재료비, 인테리어비로 뜯기는 약육강식(弱肉强食) 논리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임대차를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불공정거래 중단을 위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소환했다.

현재, 내년도 임금협상안 심의를 전후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의뢰하고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서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내놨다.

영세중소제조기업의 어려움은 더하다.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해졌다.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는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을 하소연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공단 내 중소기업 조업시간을 줄여서 작업하고 있다. 그나마 일손이 부족한데도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한국인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성북구 장위동이나 도봉구 창동 방학동, 노원구 상계동 지하방에는 양말이나 의류를 제조하는 공장이 아직도 남아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해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까지 일을 시키며 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정부차원에서 조사도 발표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장 가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시켜 중소·영세기업에 타격을 입혔음을 인정했다. 의식주는 우리 삶의 기본 요소다. 제조업은 고품질 생산 메카로 남아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품질의 다양한 기능성 원사(실)를 생산하는 국내 기반 섬유원사대기업이 버팀목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보다 5인 이하 제조공장의 실태파악과 지원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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