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한 과도한 패널티 정책은 정당한가
[지금 현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한 과도한 패널티 정책은 정당한가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22.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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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누구나 아는 대형 패션 온라인 플랫폼에서 20만 원 가량의 스커트를 하나 구매했다. 며칠뒤 ‘주문하신 상품이 품절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판매가의 10%를 보상 적립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알림이 왔다.

이후 다른 컬러의 스커트를 구매했다. 이것 또한 품절로 같은 방식으로 품절 보상 적립금이 지급됐다.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두 건의 쇼핑 품절 보상금으로 43000원 가량의 적립금이 쌓였다. 고객에게는 품절에 대한 짜증이 사라질 만큼의 보상이다. 

업체에게 물었다. 이러한 품절 건에 대한 보상금은 100% 업체 부담이란다.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정도의 패널티 라는게 업체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규모가 있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국내 대다수의 온라인 브랜드들은 재고관리를 포함 물류에 대한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취약하다.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해 사방넷이나 ERP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쓴다지만 이 또한 오류가 많고 완벽하지 않은 솔루션이다. 또 십수개의 플랫폼에 입점돼 있는 유통채널 환경 상 자칫 1~2장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실시간 정확도가 떨어져 고객 구매 후 품절 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변론이다. 가장 굴지의 플랫폼인 만큼 고객 확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과도한 혜택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판매 중개 역할에 대한 플랫폼 20~30%대의 수수료와 무료배송 요건, 최근 높아진 물류비와 전반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배수구조가 취약한 온라인 브랜드에게 품절보상 적립금 10%의 패널티까지 더하면 티셔츠 한 장 팔아 남는 마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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