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유통기업의 규제와 지원 방향
[오피니언 기고] 유통기업의 규제와 지원 방향
  • 조춘한 / ho8266@gmail.com
  • 승인 2022.12.1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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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수평적 관계 정립은 필수
현실에 맞는 상황 특성이 반영돼야

전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
지자체 의견 수렴해 다양성 전제
롯데홈쇼핑, 처분 방식 보완 필요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속 수직적 관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상생과 공정거래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수직적 관계는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입점업체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생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관계는 공적책임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정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은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에 있는 납품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지원을 장려할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또는 현재의 규제와 지원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변경이나 폐지가 될 때에도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 중 가장 큰 이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다. 초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더니 지금은 조용해졌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면서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다. 규제가 도입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규제폐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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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시작되며 다른 지차체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의무휴업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도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 4주 일요일에 시행하고 있으나, 평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의무휴업은 정부 주도보다는 지자체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자체의 전략에 따라 진행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른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 사례로는 롯데홈쇼핑이 있다. 11월말에 대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롯데홈쇼핑에 2023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송 정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처분이 협력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와 내부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물론 사전에 편성된 제품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분 시행까지의 기한을 2개월을 주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심도 매우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처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무만 물었을 뿐 롯데홈쇼핑이 유통기업으로서의 특징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방송 송출 금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파장은 롯데홈쇼핑이 아닌 중소상인 및 내부 직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향후 처분 방식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 속에 침체되었던 공항 면세점에 대한 이슈도 있다. 인천공항 이용고객은 2019년 7117만 명에서 2021년 320만 명, 2022년 1700만 명으로 아직 정상화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항 고객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정부 또는 인천공항의 정액 임대료 지원(인하)을 통해 인천공항의 얼굴인 면세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협력업체에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면세점 지원(인하)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상적인 회복 속도에 따라현실에 맞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이 제조, 물류, 도매, 궁극적으로 소비자로 이어지는 소매까지 공급사슬의 역학관계를 이해한다면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정책방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고 수직적,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현실에 맞는 상황 특성이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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