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지역의 국제물류센터 규제 대못 풀렸다 
자유무역 지역의 국제물류센터 규제 대못 풀렸다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3.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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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늘부터 개정 고시

국내 기업이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이하, 국제물류센터 )’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중국 일본 등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배송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월5일)의 후속 조치다.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A사는 국내에 설치한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중국·일본 등 외국으로만 판매(배송)할 수 있고, 한국에는 판매할 수가 없어서 매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국내 사업자에게도 판매(B2B)할 수 있게 됐다. 매출 증가와 재고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물류센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다. 

관세청은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되거나 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국제물류센터에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외에 재판매할 수 있어 반송·폐기 비용이 절감된다. 단, 국내 재판매의 경우 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센터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만 국제물류센터를 운영 가능했던 국제물류센터를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전까지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3년 이내 AEO 인증을 취득한다는 조건에서 국제물류센터 운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자격 취득 조건이 페지된다. 

또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국제물류센터를 국산제품 수출(해외로 역직구 수출) 거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인천 GDC에 국산제품을 보관 후 전자상거래로 해외에 판매(배송)하는 국내기업 B사는 이번에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관세 환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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