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에프엔, 출산축의금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
인동에프엔, 출산축의금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23.03.2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한 여성 인력 영입 위한 경조 규정 변경

여성복 중견기업 인동에프엔(대표 장기권)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기존 시행하던 출산축의금 및 육아수당 제도를 변경 및 확대 운영한다. 

인동에프엔은 오는 4월1일부터 변경된 경조 규정이 적용되며 출산축의금 1000만 원과 육아수당은 월 110만 원 지급한다.
인동에프엔은 오는 4월1일부터 변경된 경조 규정이 적용되며 출산축의금 1000만 원과 육아수당은 월 110만 원 지급한다.

인동에프엔은 남녀구분 없이 경조 규정 변경 전 출산축의금으로 첫째 출산 시 5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700만 원을 지급했다.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매월 1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경조 규정 변경 후 출산축의금은 1000만 원으로 변경되며, 육아수당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동에프엔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1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3개월 지급(다태아의 경우 4개월), 임신근로자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지원하고 있다. 

인동에프엔 장기권 대표의 경영 신념은 좋은 회사에 좋은 인재가 들어온다는 신념으로 직원 복지와 높은 수준의 급여를 맞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문화로 내세운 ‘나눔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약속’에 걸맞게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편, 출산축의금 및 육아수당 외에 직원들의 즐거운 월요일 아침을 위해 매주 총 5명에게 360만원의 상금을 증정하는 럭키 보드 응모 이벤트와 아침 간식 증정,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4시 30분 조기퇴근 제도 등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늘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