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대응 방안 '뜨거운 열기'
[Hot Issue]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대응 방안 '뜨거운 열기'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3.05.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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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섬유 보존제는 2027년, 처리 제품은 2029년까지 승인
업계, 상황별 제각각으로 혼선 많아…200여명 참석
환경부,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공동 승인  
섬산련, “업계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 발굴 할 터”

지난 23일 섬유센터 17층과 유튜브 라이브에서 동시에 열린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방안 설명회’가 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살생물질 개념 및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진용 책임연구원)’과 ‘처리제품 안전관리 방안(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 이하 섬산련)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진용 책임연구원

이날 김진용 책임연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크고 작은 화학물질 관련 사건 사고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화학제품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안전관리 필요성이 확산됐다”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살생물 물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생활 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살생물 물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지켜야한다.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하고 살생물처리 제품은 승인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은 기업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명확하게 단속하기 쉽지 않다.

제도의 한 축으로 보고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업과 제조사 유통사 등과 협약하고 정부와 제조, 유통사 및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 이행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일대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경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무좀 양말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살균제를 썼다면, 내년까지 제품을 승인받아야하고 ‘무좀을 죽이다’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고 ‘항균 처리가 돼 세균을 자라지 않게 한다’ 등으로 광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침구류와 항균 마스크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유아베개, 이불 등에 유해세균 효능 항균 99.9% 효능 주장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항균 마스크 파우치의 경우 ‘항균 처리했다’는 문구 등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섬산련은 “앞으로 섬유패션기업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섬유센터와 유튜브 라이브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보전달 위주로 차분히 진행했던 설명회는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온라인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물질 처리한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올해 2월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제품안전법 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분간 유예하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주요 의무 사항은 상생물 물질승인과 살생물 제품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표시기준 이행이 핵심이다. 섬유패션 업계에 적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와 섬유가죽류 처리 제품은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승인 받으면 된다.

지난 23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방안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업계 관심도가 높았다.
지난 23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방안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업계 관심도가 높았다.

이날 주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참석자들  질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진용 책임연구원과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답변했다.
 

Q : 의류회사의 경우 살생물 물질을 가지고 처리한 제품 승인이 오래 걸린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A : 항균제가 원사 보존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 유해생물 제거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48종이 작년 승인받았다. 
자료 검토 및 최종 승인 결정하기까지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걸린다. 살균, 살충제가 사용된 제품은 내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늦어도 올해 9월까지 승인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섬유 의류 살생물 물질과 제품 승인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2027년까지 물질 승인을 받고 2029년까지 제품 승인을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공동 승인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단체로 협약된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단체로 준비하고 있다.

Q : 염색공장에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해 가공한다. 옷 만드는 의류업체는 관계가 있는가
A : 섬유유연제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간재 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항균, 살균에 대한 보존제 기능이 있다면, 보존제 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지, 섬유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면 관계없다. 

Q : 원단을 가공하면서 항균제를 쓴다. 살생물 승인 대상이 되는가. 은항균 처리해 생산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A : 가공시 사용하는 항균제가 원사 보존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보통 보존용일 것이다. 세균을 없애는 데 사용한다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원단은 품질 유지와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하면 섬유가죽 보존제로 승인 받은 제품이어야한다.
은 가공의 경우 원사는 살생물 물질이면서 제품일 수 있다. 원사는 살생물 처리제품이다. 원사에 처리하는 은의 경우 섬유가죽 보존제 물질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Q : 섬유 가죽의 경우 동남아에서 소가죽 원단을 수입해 온다. 부패방지를 위해 살균제와 항균 소취제 등을 사용한다. 이 경우 보존제로 보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가.제품 보존과 외부 미생물을 살균시키고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한 조치다. 
A : 섬유에 직접 살균제가 닿아 미생물이 죽는다면 살균제 제품이다.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컨테이너를 살균제로 1회 소독한다면, 이는 일회성 살균 기능이다. 살균 처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살균제가 스며들고 지속적 효과를 위해 사용한다면 처리제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어떤 제품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야한다.”

Q : 섬유가죽 보존제로 처리한 제품 광고 홍보는 유예기간이 있는가. 
A : 섬유가죽류 보존제는 대부분 살생물 유형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자체가 섬유 보존으로 들어간다. 섬유가죽에 들어갔다고 모두 처리 보존제는 아니다. 기피제가 들어갔다면, 벌레와 해충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기피제의 섬유는 살생물 제품으로 봐야한다. 그 기능을 광고한다면, 섬유에 사용해도 살생물 제품으로 보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기피 기능을 주장한다면 유예기간이 적용이 안돼 승인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것이다.

Q : 이탈리아 가죽을 수입한다. 테너리에 물질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A : 유해 물질 목록에 있는지 구분해야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이 기준이 되고 있다. 주로 국내에서도 승인한다. 소비자가 어떤 물질을 쓰고 있는지 요청하면 법률도 제공하게 돼 있다.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것은 국내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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