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디자인카피, 암행단속 나선다
끊이지 않는 디자인카피, 암행단속 나선다
  • 나지현 기자 / jeny@ktnews.com
  • 승인 202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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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스마트스토어·도매까지 카피 여전히 성행
특허청,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서 강경대응 알려

# 최근 한 인기 디자이너 브랜드는 겨울 캐리오버 상품으로 지난 몇 년간 판매하던 코트가 4분의1가격에 해외바잉 상품을 판매 한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제품은 디자이너 브랜드가 자체개발한 유니크한 백 플리츠 디자인이 특징으로 매년 시그니처 상품으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이 곳에서는 브랜드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카피한 여럿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동일한 소재는 아니지만 유사한 컬러와 소재감으로 오리지널 상품과 매우 흡사했다. 제품을 접한 고객들은 ‘흔치 않은 디자인과 가격대가 좋다’는 리뷰들을 달며 만족했다.

제품의 출처는 중국 광저우 도매마켓에서 디자인 카피제품으로 생산, 둔갑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이너 브랜드측은 판매 중단 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판매처는 디자인 카피제품인줄 몰랐고 중국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 판매를 계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지난 9월 대대적인 디자인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최근 특허청이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통해 디자인 침해범죄의 인식 개선 필요성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민 참여 정책 소통 일환의 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을 소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왼쪽 5번째 이인실 특허청장)
최근 특허청이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통해 디자인 침해범죄의 인식 개선 필요성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민 참여 정책 소통 일환의 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을 소개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왼쪽 5번째 이인실 특허청장)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디자인 침해범죄 최초로 1명 구속 및 범죄수익 24억 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 K-팝, K-뷰티, K-패션 등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피 제품도 기승이다. 디자인 집약 산업은 국내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디자인 모방품의 피해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 비상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카피제품으로 겪는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대상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패션 또한 동대문 도매사이트와 해외 직구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동대문 도매시장 등에서 저가의 중국산 카피 제품 등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디자인 카피 제품 성행이 여전해 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SNS마켓이나 라이브커머스 등의 채널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중국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디자인 카피 판매자들 대부분 범죄임을 알고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판매하고 패션 디자인의 경우 모방과 변형이 쉬운 디자인 제품 특성상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은 취약점이 많아 처벌과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의류는 판매 시점이 특정된 시즌 적기가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소요 기간(최소 3개월~6개월 이상)이 오래 걸리다 보니 강경 대응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기술경찰’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대대적 단속 
최근 디자인 침해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상황을 인식,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특허청이 나섰다.

지난 10월30일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디자인 침해 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등을 적극 알리고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도 진행한다.  

컨퍼런스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 침해와 상품 형태 모방 행위가 선량한 디자이너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제도마련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디자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무료로 상담받고 디자인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내년부터는 SNS마켓, 라이브커머스까지 단속을 확대해 ‘디자인 침해 암행단속’ 지원단도 운영한다.

디자인 침해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피해 건수는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어서다. 단속 회피 수법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한국 디자인학회 오병근 회장은 “한국 디자인 산업은 20조 원이 넘는 산업으로 성장, 종사자는 35만 명에 이르며 세계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73건이나 수상,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0위 권 안에 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K-디자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주도하는 중소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프리랜서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디자인 거래 환경조성과 국제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자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구매자의 55.7%는 위조 상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족한 비용’, ‘구매자체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구매 원인으로 지적되며 구매 억제와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는 “유니크함을 차별화로 내세우며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식은 아직 물질 노동이 주를 이루던 산업사회에 머물고 있다. 컨셉과 스토리, 세계관까지 확장하는 감성노동과 커뮤니케이션 노동의 가치를 담는 시대인 만큼 업계가 감성노동의 산물인 브랜딩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성숙 단계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교수/패션협회 법률자문위원)는 “디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과 실형처벌이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과거와 달리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최근 대대적인 디자인범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가 나오면서 과거 솜방망이 처벌 덕분에 대충 벌금으로 떼우던 과거 패턴을 더 이상 답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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