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ESG 변곡점…주목해야 할 글로벌 정책은?
올해가 ESG 변곡점…주목해야 할 글로벌 정책은?
  • 민은주 기자 / ejmean@ktnews.com
  • 승인 2024.01.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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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앞장선 기후 공시, 미국도 의무화 추진
제4~5차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175개국 참여

2024년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발효되는 등 글로벌 ESG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진=istock
올해 1월 1일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발효되는 등 글로벌 ESG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진=istock

그린비즈(GreenBiz)는 올해 변화할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침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와 캘리포니아에 도입 예정인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B253)’,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발효, 175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추진 등을 꼽았다. 

ESG 관련 정책은 올해도 EU가 앞장설 전망이다. EU는 지난 9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2.0’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개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유럽기업은 물론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리퓨얼 EU 항공 규정(ReFuel EU Aviation Regulation)’,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등이 1월부터 적용돼 항공기와 선박의 온실가스를 규제한다. 

미국의 ESG 타임라인 역시 빼곡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4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기후 문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253)’을 적용받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2026년 보고에 앞서 2025년 배출량을 감사하는 프로세스를 2024년 말까지 확립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화석에너지 및 탄소관리국(Office of 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은 오는 2월 이산화탄소 제거 및 구매 시범사업 수상자를 발표하고 기업의 자체 탄소 제거 실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중 ‘그린 가이드(Green Guides)’ 개정판에서 ‘그린워싱’을 재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s Treaty)’을 위한 175개국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UN은 오는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회담,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5차 회담을 개최해 플라스틱 생산, 설계, 사용과 처리 등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인 COP16은 올 하반기 콜롬비아에서 개최된다. 참여국들은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 계획(NBSAP)’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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