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협회, 재고의류 수출에 칼 빼들었다
의류협회, 재고의류 수출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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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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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성철)가 무분별한 재고 의류 수출 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對美 주력 수출 품목인 재킷, 니트, 스웨터 등의 품목은 의류협회가 지정한 단위당 자율규제 수출가격에 미달 할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이 봉쇄된다. 의류협회는 지난 16일 국내 업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수 출 가격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협회내 수출관리위원 회 결의로 對美 섬유쿼타(의류제품) 수출 가격 자율규제 요 령을 발표했다.<관련표 2면> 협회는 이 발표를 통해 의류 제품 수출 가격이 안정될 때까 지 20일부터 한시적인 자율규제요령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따라서 20일 이후 접수되는 미국지역 개방쿼타 배정 및 수출 승인 신청 물량은 자율규제 수출가격 미만일 경우 의류산업 협회로부터 수출인증을 받지 못해 제품 수출길이 막히게 된 다. 대상품목은 인기 품목과 비인기 품목중 쿼타 소진 호조가 예 상되는 재킷류(CAT 333/4/5), 니트셔츠류(338/9, 340), 스웨 터(CAT 345) 등의 품목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란이 제기돼 온 전 품목이 망라돼 있다. 이들 제품은 각 품목당 최소 수출가격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 며 이 가격을 넘는 수출건에 대해서만 개방 쿼타 배정 및 수 출승인서(E/L) 발급이 허용된다. 중견의류수출업체들은 그동안 재고품 수출로 많은 피해를 입 어 왔으나 이같은 조치로 정상품 수출에 큰 힘을 얻게 됐다 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의류산업협회는 IMF 지원체제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 내수에서 쌓인 재고품 수출이 업체들의 정상적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바른 수출질서 확립을 위해 對美 의류 수출품에 한해 수출가격 자율규제 제도를 실행한 다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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