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백화점들의 과다 경쟁이 정보통신이용법 위반 사례로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대형 백화점들의 매출정보 불법 취득 건 고발’로 13~14일 양일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본사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수한 전산망 로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경쟁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통해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실시간 열람한 협의를 받고 있다. 각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할인행사 브랜드 시기를 조율하는 등 영업전략을 짜는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백화점들의 불법 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이 확실시 돼 문제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현대·신세계에 경쟁사 매출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이어 롯데에도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타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협의 등을 들어 7억2800만원이 과징금을 부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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