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 교복 가격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토대로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학부모들이 추진 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섬유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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