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전문인력 양성 주제발표
패션전문인력 양성 주제발표
  • 한국섬유신문 / news@ktnews.com
  • 승인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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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석 붕 한국패션협회장> 패션의 글로벌화와 영역확대로 다방면의 전문인력이 필 요하다. 그러나 패션디자인부문은 넘쳐나고 또 여성복 에 국한돼 있으며 더구나 비즈니스 나 스포츠웨어등 특 정부문은 아예 불모지여서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있 다. 또한 기존인력의 재교육도 절실한 입장이다. 이에 패션 협회 공석붕회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99년도 전국대학 및 전문대학 패션관련학과 신입생 입 학정원은 총 113개교, 8,034명이며 98년말 현재 패션관 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은 각각 2만5백명과 1만1천명 으로 추정된다. 패션전문학원은 전국적으로 40개에 이 르며 매년 6,000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패션인력의 수요현황은 총 1,8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패션업계의 종업원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상품디자인 관련종사자는 전체의 약 5%인 5,000명 정도. 패션업체의 전체적인 인원 부족율은 약 16%정도이며 패션디렉터, 코디네이터등 전문분야의 부족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대학 및 학원 배출인원과 해외유학후 귀국인 원등 11,000여명이 배출되고 있고 전문학원에서 6,000명 정도가 졸업하고 있으나 1,800여개 패션업체에서 수용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패션관련 전공졸업생들이 관련업체에 취업되는 비율은 40%밖에 불과하고 30%는 유학, 대학원 진학또 는 타분야 취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취 업조차 못하는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패션교육 방향은 △실무능력 극대화 지향 학교 교육 실시△세계시장 지향 인재육성 △캐주얼/스포츠패 션분야 교육강화 △지식 및 창의력 제고 △재교육 및 평생교육 토대마련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러한 대책마련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 요구된 다. △기존 교육체제의 보완 및 개선차원에서 *대학 및 전 문학원의 전문화와 차별화유도: 4년제대학은 패션산업 의 상품기획, 경영, 마케팅, 홍보, 유통, 정보전문가 육 성이 이뤄져야 함, 전문대 및 학원은 실기디자인 전문 인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4년제 대학은 학과내 세부전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각 대학 및 학원 별 특화분야를 지정해야 한다. 특화부문 대학에 설비등 지원을 우선하는등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교육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업계의 경영자 및 외부 전문가의 강사활용 확대와 실기수업 및 현장실습 학점 의무화, 산학협동에 의한 실습기회확대, 패션전문가 초빙 평가제 운영이 필요하다. △패션인력 수급의 탄력성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 *패 션인력 수급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패션인력센터가 운 영돼야 하며 채용박람회개최, 패션관련 공모전,컨테스트 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제화 전문인력 육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해외유학 인적자원의 체계적관리 *해외지역별 조사 및 정보수집 원 인맥으로 활용 *귀국자를 위한 채용 촉진 프로그램 을 취업박람회 행사에 포함 *추진방법은 해외유학생기 초정보입수와 패션정보실 인력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내 패션관련 인력 정보망 구축을 결성. *유학/연수지원 제 도 확대 실시 *해외교육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뉴미디 어 활용능력 배양 *해외공모전, 해외패션컨테스트, 해외 인턴 활용 극대화 *해외공모전 입상자의 채용우대등이 다. △기존업계인력의 재교육역시 강화돼 야 하는데 그 방 안으로는 *상설교육기회 확대 *기존 재교육 프로그램 의 전문화유도 *패션직종 공인자격 도입이 있다. /이영희기자yhlee@ktnews.com <임 숙 자 이화여대 교수> 오늘날 학계는 의류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전환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학이 협동하면 의류산업 발전은 배가의 효과 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상호·상보적 협동방안이 이뤄져야 한다. 미래 의류학의 학문적 방향은 지난날 학문적 오류, 결 점이나 미비한 점을 통찰해 뜯어 고칠 것은 고치고 쌓 아 올려야 할 내용은 자체적으로 축적시킴으로써 돌연 변이적으로 새로운 이론과 방법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의류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협동 관계성의 범주는 △의 류생산 및 유통업체와 의류학회와 의류학자 △의류협회 와 의류학회, 의류학자 △의류 및 패션관련 연구소와 의류학회, 의류학자 △교육부, 통상산업부의 정부관련 부서와 의류학회, 의류학자 △섬유산업 연합회와 의류 학회, 의류학자 △의류업체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들과 의류학회, 의류학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산학 협동방안은 우선 대학 2학년, 4학년(고급과정) 에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쉽 제도를 학점화(필요 시 교육기간 연장방안도 가능) 하고 대학원 인턴쉽 제 도와 교수 인턴쉽 제도를 설정한다. 정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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