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섬유류 탄력관세 확정
재경부, 섬유류 탄력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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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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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면사, 인견사 등은 할당관세를 또 면직물, 견 직물은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등 수입관세율이 최종 확 정됐다. 재경부는 24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정관세와 국내 기업을 지 원키 위해 수입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면사·인견 사·생사·아세테이트사는 할당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면사(HS 5205)는 CD16∼25 수량 13,000M/T, 인견사 (HS 5403)의 재생필라멘트사 7,000M/T, 생사(HS 5002) 300M/T 등은 기본관세율 8%에서 2%로 하향 조정됐 다. 아세테이트사(HS 5403) 7,000M/T은 기본관세율 8%에 서 4%로, 또 재생스테이플섬유 8%에서 2%, 염료 8% 에서 6%, 양모가 1%에서 0%로 각각 할당관세가 적용 된다. 이와 반대로 면직물·견직물, 건사, 면타올 등은 내년 1 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된 다. 면직물(HS 5208, 5803)중 순면직물 200g미만은 기본관 세율 10에서 18%로, 견직물(HS 5007)의 순견직물은 13%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건사는 8%에 서 20%, 면타올은 13%에서 18%로 각각 조정관세가 확 정됐다. <박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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