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후발 개도국 섬유류 수입규제
체코, 후발 개도국 섬유류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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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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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외…수출여건 개선 전망
체코 정부가 한국산 직물 및 섬유제품을 제외한 후발개도국산 섬유류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제도를 실시 한국산 섬유류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오는 9월14일부터 언더밸류 수입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을 발효하고 체코로 수입되는 중국, 베트남, 홍콩, 터키,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산 일부 직물 및 섬유제품에 대해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코의 수입규제는 수입품 언더 밸류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터키산 등 저가제품의 유입으로 체코 섬유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규제 조치 품목 중 의류의 경우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전체 수입시장의 20.45%를 차지할 만큼 급부상했으며 수입신고 가격이 언더벨류 되었음을 감안하면 통계상의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중국 등 규제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할 경우 체코 관세청은 해당수입건에 대해 신고가격이 아닌 최저가격을 적용 9.9-13.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유통단계에서 부가세 22%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상당한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00년 통계 기준 한국산 HS61류의 경우 체코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0.63%, HS62류는 0.83%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현우 기자 hyunu@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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