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특혜 관세제도’ 개정
EU ‘일반특혜 관세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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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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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감면·수출입절차 간소화 기대
관세감면과 수입절차 간소화 지역으로 EU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EU가 일부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특혜세율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안을 발표한 것. 2002년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개정안이 발표됨으로써 3개로 분류되던 민감한 품목의 통일화와 이에 따른 관세 감면의 혜택이 예상된다. 그 동안 3개의 분류 중 섬유, 의류제품은 ‘매우(VERY)’ 민감한 제품에 속해 일정 수입액에 85%가 넘어야 특혜 관세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GSP 개정안으로 2002년 1월부터는 3개 분류가 하나로 통일돼 수입한도가 85%에서 70% 낮춰져 15%의 관세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와 함께 EU는 섬유, 의류 수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입허가와 증명 절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수출입 업체, 품목이 전 거래와 동일할 경우 수입 때 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 또 수입자가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잔량을 자국에 보고토록 해 EU내 쿼터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GSP 개정은 기준이 예매하고 국가간 경쟁 가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MFN(최혜국대우)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부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MFN 특혜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시장 잠식우려가 큰 품목은 여전히 등급제로 규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태욱 기자 hana@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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