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후 총 50건 중 9건이나…대부분 중남미서
WTO 출범 후 한국에 가장 많은 섬유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5년 WTO출범 이후 총 12건에 대해 협의요청을 받아 9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이어 브라질과 파키스탄이 6건, 태국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9건중 브라질이 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아르헨티나가 3건, 콜롬비아가 1건이다.
브라질의 경우 재생단섬유직물, 재생장섬유직물, 폴리에스터장섬유직물, 나일론장섬유직물, 교직물 등이 대상품목이었으며 아르헨티나는 기타합섬직물, 혼합필라멘트직물, 풀리에스터장섬유직물 등이다.
콜롬비아는 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펼친 바 있다.
또한 95년 WTO출범 이후 현재까지 5개국에서 63건에 대해 협의요청을 한 바 있으며 협의 완료된 62건중 81%인 50건에 대해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르헨티나가 13건, 브라질이 7건, 콜롬비아가 4건 발동했다.
특히 섬유세이프가드는 95년 WTO발효당시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후 발동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관련 세계경제 성장 및 섬유감시기구와 분쟁해결기구의 엄격한 기준적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 WTO회원국은 중국의 가입조건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별세이프가드제도를 12년간 도입할 것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별도로 보다 완화된 형태로 2008년까지 연장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섬유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섬유산업피해가 발생될 경우 세이프가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우 기자 hyunu@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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