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섬유쿼타 2005년 폐지
對中 섬유쿼타 2005년 폐지
  • 양성철 / scyang@ktnews.com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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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류 세이프가드 2008년까지 적용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쿼타 폐지를 포함한 향후 對중국 WTO 섬유·의류협정(WTO Agreement on Textiles & Clothing; 이하 WTO섬유협정)적용과 관련한 분석자료가 나왔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 섬유교역분야는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쿼타폐지 시한 및 수입규제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되어 왔었으나 2000년 5월 미·중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EU 및 기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확정과 동시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 중국의 WTO가입 확정에 따라 미국, EU를 포함한 기존 WTO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있는 3단계 쿼타폐지 및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면적 섬유쿼타폐지가 중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단계 섬유쿼터 자유화 조치의 대상국에 포함되게 되나,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은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시장교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8년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일 중국산 섬유류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중국과 여타국가와의 교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산 섬유류의 국내수입 급증 등과 같은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경우 동조치를 이용하여 국내시장 보호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중국의 현재 섬유 및 의류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33%와 25%이며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2005년까지 10.3%와 16.1%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별 인하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Product-Specific Safeguard는 섬유류외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중국의 WTO 가입이후 12년간인 2013년까지임. 〈섬산련 자료제공〉 /양성철 기자 scyang@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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