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생복 대기업3사 담합혐의 조사착수
공정위, 학생복 대기업3사 담합혐의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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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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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 시장을 3분하고 있는 선경(스마트) 및 제일모직(아이 비 클럽), 새한(에리트) 등 대기업 3사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 회의 담합인상 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12일 학생 교복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내용을 포착하고 이들 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끝 내고 13일부터 시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公正委는 이들 3사가 지난달 원자재 가격상승을 이유로 교복 가격을 10%인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담합인상한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담합인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 3사는 혐의 경중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거나 담합 행위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표해 야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부당이득이 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는 학생 교복 한벌가격이 남성 정장 한벌 가격 보다도 비싸 일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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