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단사용 中의류 관세특혜 논의
美원단사용 中의류 관세특혜 논의
  • 양성철 / scyang@ktnews.com
  • 승인 2004.04.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arn-Forward 적용…중미·아프리카 등 강력 반발
미국산 원단을 사용한 중국의류의 미국수입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가한 미국 무역대표단들은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6대 중국 섬유협회의 책임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이 상호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논의된 제안 중의 하나는 중국에게 Yarn-Forward(또는 Fabric-Forward) 조항을 적용하여 미국산 원단을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시 혜택(그동안 다른 국가에 무관세 수입혜택을 부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미와 아프리카국가들 및 미국생산무역행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쿼터 협정을 지지하는 미국생산무역행동연합(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은 이번 미국 대표단이 검토한 Yarn-Forward 조항은 향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만일 Yarn-Forward에 따라 중국에게 수입상의 무관세 혜택을 준다면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앙아메리카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중국에 대하여 협약을 준수하도록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쿼터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간 이유는 미국 섬유생산자들이 중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쿼터제도 협약을 맺도록 종용했기 때문이다. 만일 쿼터 협약이 있으면 9개월후 섬유쿼터 철폐가 발효되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에 발동한 중국산 3개 품목(니트원단, 브래지어, 드레싱가운)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90일간의 상호협의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적인 쿼터 부여에 대한 협약이 도출되지 않아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7.5%까지 쿼터를 증가한다는 당초 세이프가드 원안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성철 기자 scyang@k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