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업계 임금협상 극적 타결
면방업계 임금협상 극적 타결
  • 김임순 기자 / iskim@ktnews.com
  • 승인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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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사원 기본급 기준5.2% 3월분부터 소급적용

면방업계 임금인상을 위한 공동교섭이 난항 속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7월 1일부터 1천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키로 한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금교섭은 수차에 걸친 노사양측의 갈등을 겪으면서 시행직전 비로소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양측대표단은 일급제 사원의 임금 인상율 기본급 기준 5.2%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말경까지 9차에 걸친 교섭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합의점을 찾은 것. 일급제 사원의 임금인상율은 2004년도 2월도 분 기본급을 기준해 5.2%로 정하고 올 3월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것. 또한 월급제 사원의 임금 인상율은 일급제사원의 인상율에 준한다.


한편 이번 공동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노사교섭(방협 13개회원사)대표는 경방, 동일방, 전방, 대한방직, 대농, 풍한방직, 일신방직, 방림, 태창기업, 쌍방울, 삼일방직, 신한방, 태전방적 등이다. 노동 조합측 대표는 면방부회 박명근 회장, 사용자측 대표는 방직협회 정기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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