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품 동일 원산지 적용
개성공단 생산품 동일 원산지 적용
  • 안은영 / eyahn@ktnews.com
  • 승인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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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FTA서 민족내부교류 인정 특혜관세 촉구

개성공단생산 섬유제품에 대한 남북한 동일 원산지 적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싱가포르간 FTA에서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정구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남북한 동일 원산지 적용을 요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현재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봉제루트의 경우 남한 및 제3국 원재료를 개성공단내에서 가공, 제조하는 형태가 대부분.

그러나 주요수출국에서의 ‘봉제기준’ 판정기준에 따라 북한산으로 인정되는 개성공단생산 제품의 고세율이 문제시 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출국에서 적성국가로 특별 세율을 부과하며 WTO기준 세율의 10배(미국) 혹은 1.5배( 일본)등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로 실질적인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현재 내수시장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남북간 민족내부교류를 국제협정에서도 인정, 특혜관세 부여를 촉구하고 있는 것.

외교통상부와 싱가폴의 동남아연구소간 집중협의 결과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의 가격경쟁력 확보수단 활용의 시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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