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학생복, 제조 연월일 표기 의무화
[FOCUS]학생복, 제조 연월일 표기 의무화
  • 이현지 / lisa@ktnews.com
  • 승인 2007.05.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일부 대리점 사례 ‘불똥 유감’

학생복시장에 또 한번의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생복업체들이 제품에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게 된 것.
최근 2-3년 전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가 발탁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 연월일 표기가 의무화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7개 정부부처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사업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는 지난 15일 구성 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요 표시광고 사항고시’ 개정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복업체들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복 라벨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 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학생복업계는 “일부 대리점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브랜드들이 재고를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비춰진 게 유감”이라며 “매년 신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션업계는 “현재는 교복시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향후 교복에 이어 전 패션업계로 제조 연월일 표기법이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과 혼란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