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인터넷쇼핑몰은 짝퉁천국
[Report ] 인터넷쇼핑몰은 짝퉁천국
  • 이현지 / lisa@ktnews.com
  • 승인 200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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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푸마 등 1만 2천건 피해

온라인으로 판매중인 짝퉁들로 인해 브랜드사의 피해가 일파만파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고에 대해 G마켓 등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상 책임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픈마켓으로 일컬어지는 온라인상에서의 짝퉁 시장이 없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짜상품인 줄 뻔히 알고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면 짝퉁구매 역시 소비자 피해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등 유명 브랜드들은 오픈 마켓 운영업체들에게 짝퉁 판매자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나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었다.


지난 6월에 ‘아디다스’, ‘나이키’, ‘노스페이스’, ‘푸마’ 등 스포츠용품 4개사가 G마켓에 등록한 판매자들이 최근 1년간 1만2천여 건의 짝퉁을 판매,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G마켓측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의 피해액도 대규모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집계 가능한 피해액만 2005년 59억 원에서 지난해 207억 원 선으로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1차적인 책임은 가짜를 들여온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있다”며 “심지어는 G마켓에 짝퉁 판매자를 신고해도 판매가 중지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는 선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 마켓의 책임 강화와 함께 아예 오픈 마켓을 단순 중개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판매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지위가 바뀌면 오픈마켓이 모조품 판매를 사전에 방지 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가 실질적인 짝퉁 판매자가 되고 이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는 “오픈 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특정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임시방편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세관조사, 검ㆍ경 단속 강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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