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반기 제조위탁 관련 의류분야 불공정 사건 최다
[기고] 상반기 제조위탁 관련 의류분야 불공정 사건 최다
  • 한국섬유신문 / ktnews@ktnews.com
  • 승인 200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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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업자 조사시 서류미비 부결 빈번 발생 ‘안타까워’
매년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제조하도급과장 이필현

올해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빙하가 무너지고 있는 TV화면과 동해안에 열대성어류가 잡히고 사과농사의 적지가 과거 대구지방에서 안성등 경기지역으로 북상하였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의류업계의 하도급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의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신고된 제조위탁 관련 하도급분쟁사건중 의류분야의 불공정하도급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거 혹한이라는 겨울이 생소하리만치 따뜻한 겨울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겨울의류의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 분쟁내용으로는 겨울의류를 여름철에 사전 위탁한 후 막상 겨울철이 돌아왔는데도 판매가 저조하게 되자 원사업자는 하도급사업자로부터의 물품인수를 거절한다든가 하도급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깍자고 강요하거나, 한참 지난 후에 불량발생을 트집잡아 반품 또는 대금을 안주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악덕업자는 자신은 고급외제자동차를 굴리며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도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몇백만원의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주지 못하겠다는 배짱을 부리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앞에서 나열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물품대금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토록하는 규정과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부당반품이나 대급감액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고발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된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하다보면 관련내용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위반사실의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여 시정조치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사업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에도 구체적인 확인 서류 등이 없어 사건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사건처리 담당자도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원청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는 하도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서류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만약을 위해 될 수있는 한 증빙자료는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자료 없이 거래하는 것은 마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뜻밖에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사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에 씁슬함과 지금도 무더운 날씨에 오랜된 선풍기를 돌려가며 두터운 겨울의류를 제조하는 하도급사업자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관계가 동반,상생하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여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업계로 성장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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