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社 ‘인테리어費’ 업체 전가
유통社 ‘인테리어費’ 업체 전가
  • 유구환 / popori120@ktnews.com
  • 승인 200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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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된서리 맞나’ 초미의 관심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내 입점한 매장이 2년 내에 위치이동을 단행할 경우 부대비용을 유통측이 부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현행 고시에 의거 대규모소매점으로 규정된 3000㎡이상 점포에서 유통업체측이 주도하는 MD개편에 따라 매번 인테리어 비용을 입주업체가 재부담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지 12월 3일자 1면 참조
공정위의 개정안을 놓고 업계에선 “MD개편에 대대적인 이동이 없는 마트, 아울렛과 달리 연간 2회에 걸친 개편과 리뉴얼 작업이 잦은 백화점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인데 개정 법규가 실행될 경우 큰 실효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한 백화점측은 업체가 요구한 위치이동을 제외하고 매장을 이동할 경우 인테리어비용을 절반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경우 업체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과연 거대유통공룡들이 약속을 지키고 원칙대로 실시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즉 백화점은 규정을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실용성에 의구심이 간다는 것. 예로 좋은 자리 배정을 순서대로 이동시킨다는 명분아래 업체들의 합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을 충분히 전가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업체들 입장에선 모두 자발적으로 매장을 이동시키게 돼 백화점측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패션의류업계 대다수가 개정 공정법 시행을 놓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약정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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