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관계자는“이번 판결로 브랜드 이미지관리 및 유사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조금이나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 ||
지마켓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종료 상품’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매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인 것.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기업 및 브랜드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노스페이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에 대한 ‘짝퉁’ 판매행위가 이뤄졌으며, 해당 브랜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측은 “지마켓 측에 수차례에 걸쳐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직시하지 않고 ‘판매종료 상품’ 등으로 허위 표기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구매자의 환불 권리를 침해했다”며 “판매의 장만 마련했을 뿐 개개인의 판매행위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했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지마켓 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단순시정명령으로 법령위반 상품으로 표시해야 할 제품에 상품하자라고 표기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짝퉁을 방조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짝퉁’ 유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세계최대 온라인경매업체 이베이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프랑스 법원은 이베이 측에 약 4000만유로(한화 약 661억원)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명품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도덕적 치명상을 입힌 책임을 문 것이고, 당시 판결은 프랑스에서 가짜 가방을 판매한 책임을 이베이측에 최초로 물은 것이다.
관련업계는 인터넷쇼핑몰들이 각종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를 방조하는 행위 등의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정위는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 법 준수여부를 꾸준히 감시하고, 법위반사업체에는 시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혁준 기자 hjkim@k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