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켓 관리소홀 ‘경종’
온라인마켓 관리소홀 ‘경종’
  • 송경화 / skh@ktnews.com
  • 승인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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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들의 소홀한 관리책임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입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동안의 법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에 취지를 두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 강화(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도록 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 삭제(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 ▲과태료 부과권 등 총 8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에 일부 사무 이양)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스팸)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현재 전상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스팸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방통위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함)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수정(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영업정지 요건 추가(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9월18일~10월7일) 동안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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