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들이 봉인가?
[초점]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들이 봉인가?
  • 홍영석 / hong@ktnews.com
  • 승인 200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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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부당반품 강요…수익률 좌지우지

공정위, 민관협의체 구축 종합 대응키로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판촉행사와 부당반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올 5~7월 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233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판촉행사와 반품이 많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촉관련 부당한 강요행위가, 홈쇼핑, 편의점,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많았다. 특히, 판촉행사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24.6%로 나타났고, 판촉사원 파견 업체 484개 중 21%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가납품 및 사은품 제공 강요의 부당행위가 15.2%로 판촉관련 행사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및 직매입 단가인하로 납품업체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특정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은 백화점 거래업자 373개 응답자 중 27.9%에 해당하는 104개사, 대형서점 거래업자 18개 응답자 중 33.3%의 6개사나 되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는 직매입 거래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업자 24개사 응답자 중 7개사(29.2%), 대형마트 거래업자 436개 응답자 중 36개사(8.3%)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면 미교부 행위도 비일비재했다. 납품업자의 14.2%는 납품가격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13.2%였다.
한편, 납품업자들은 수익과 직결된 판매수수료나 납품단가, 판촉비 등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예정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중소업계의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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