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근절’ 선포
공정위 ‘불법 다단계 근절’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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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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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집중 단속…처벌 강화·신고 포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월과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해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를 공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20일 다단계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반복 법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허위명목으로 실시하는 다단계 설명회 유인 행위금지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5가지를 발표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다단계 업체와 미등록 업체, 가격상한(130만 원)이상의 고가 제품을 취급한 다단계 업체와 중개판매사 등이다. 후원수당은 현재 공급가격(매출) 합계액의 35%를 넘어선 안 된다.

자료제공 : C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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