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2’ 손 들어줬다
대법원, ‘K2’ 손 들어줬다
  • 김혁준 / hjkim@ktnews.com
  • 승인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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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법정 싸움서 최종 승리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 ‘K2’가 유사상표 관련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K2 Salaman’ 등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2’의 손을 들어 준 것.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 다른 문자 및 도형을 부가한 것이지만,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어 등산화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유명한 ‘K2’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라며 “출원 및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케이투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각종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Salaman’ 상표 등 여러 유사상표들 또한 전부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유사상표들을 부정경쟁 목적으로 등록한 무효 상표라고 판결, 이들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에 따라 향후 유사상표 제품 판매자들에 대해 검ㆍ경찰이 직접 위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재 팀장은 “지난 6월 ‘K2’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이제 유사상표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질 것”이라며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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