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 제도란?
‘인증수출자’ 제도란?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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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한·EU FTA 대응 세미나


한·EU FTA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섬유업계 세미나가 다음달 8일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한·EU FTA와 섬유업계의 대응 세미나’는 난해한 섬유류 원산지를 포함한 다양한 규정들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지경부 미래생활섬유과 이경호 과장은 섬유분야 주요 골자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관세청 FTA 이행팀 권태휴 사무관은 새롭게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강연한다.
또 스페인 관세국 호세 안토니오 뮤노즈(Jose Antonio Munoz) 통관심사팀장은 한·EU FTA 섬유류 원산지 기준과 검증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갖춰야 하나 대부분 업체들은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 이번 세미나에서 인증수출자의 중요성과 신청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달 30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고 참가 인원은 약 3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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