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통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통과
  • 패션부 / ktnews@ktnews.com
  • 승인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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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온라인완결서비스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의원발의안 12건에 대한 정무위 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6.29)됐다.

정무위 대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통신판매중개자 책임강화(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상품판매자(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토록 한다.

아울러 이들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기타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
전자상거래업자들이 회원모집,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회원탈퇴, 청약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해 나타나는 소비자피해를 없애기 위해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절차 명확화(안 제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등의 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내역 등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채로 대금이 자동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금지행위에 신유형 추가(안 제21조제1항제7호)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 확대(안 제32조 및 제34조)
시정조치 내용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한다.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가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다.
그 동안 전상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한 규제범위 확대(안 제8조제4항)
신원정보 고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를 지는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 확대한다.

모든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종전에는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불결제수단의 발행자만 규제)한다.

* 선불결제수단: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결제수단 중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전자화폐, 전자상품권, 선불카드 발행사업자, 게임사이트의 사이버머니 등)

△호스팅사업자의 협력 의무(안 제9조제2항)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스팅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 호스팅사업자: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해 신원정보를 확보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신고의무 없다.(단발성 중고물품 거래 등)

△사업자 및 상품정보 표시의무화 및 계약서면 교부대상추가(안 제13조제2항)
공급자 및 판매자, 재화 등의 내용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 이외에 상품을 실제 배송 받는 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업자에게 협력의무 부여(안 제24조제3항)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광고 전송 규제 일원화(안 제24조의2)
불법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규제를 정통망법으로 일원화
공정위는 구매권유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조사를 위해 방통위에 위반사업자 관련 자료 요청 가능하다.

<기타 개정 사항>
△한국소비자원 조사참여(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제38조제5항)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 및 방법을 구체화한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게 여비 등 수당지급 및 형법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분쟁조정결과의 보고(안 제33조제5항)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통신판매업 신고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12조 등)
지방이양위 결정 7개 사무 및 과태료 부과권을 시·군·구로 이양한다.

◇ 기대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불편 사항들이 개선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이 강화돼 오픈마켓 거래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쉬워지고, 대금결제 시 고지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나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그 내용을 고지 받게 되는 등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전상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동시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돼 소비자피해 억지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예외 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상품정보 표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향후계획
2011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통과 후 공포 시에는 시행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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