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셜커머스, 이대로 좋을까?
국내 소셜커머스, 이대로 좋을까?
  • 장유미 / yumi@ktnews.com
  • 승인 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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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국내 소셜커머스가 점차 위기일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소셜커머스 붐에 편승해 우후죽순으로 업체들이 늘어났으나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할인율 과장, 짝퉁 판매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자의적 기준가격 선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값할인’을 내세워 50% 내외의 할인율 적용을 내세우지만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된 것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표기된 사례가 29개(54.7%)로 파악됐다. 또 53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가격 비교 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 구입 시 거래 조건, 업체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구매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일부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고 사이트를 닫아버리는 등의 피해사례가 조사되면서 ‘짝퉁 피해 주의보’도 발령됐다. 최근 위메이크프라이스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해 고소한 사례가 발각됐다. 또 B업체는 ‘라코스테’ 티셔츠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짝퉁임을 확인했지만 이곳은 현재 폐업해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관계자는 “제한 시간 동안만 판매가 이뤄지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악용해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로 대체해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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