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기만 하면 3.3도?” 발열내의 과장광고 적발
“입기만 하면 3.3도?” 발열내의 과장광고 적발
  • 기영주 / love10339@ktnews.com
  • 승인 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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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업체 시정 명령

“일반내의보다 18도 높다.”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도 오른다는 발열내의 광고내용이다. 일반내의를 입었을 때보다 18도나 더 따뜻하다는 솔깃한 선전에 지난 겨울에만 1만세트가 팔렸다.

하지만 이 발열내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 과장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제이앤시미디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케이블TV 등을 통해 발열 내의의 효과를 허위ㆍ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관련 광고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발열 내의 ‘핫키퍼 3.3’이 땀을 흡수하거나 피부와 마찰해야 열을 내는데도 ‘입기만 하면 3.3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발열 내의는 대부분 몸에서 발생한 수분을 흡수해 열을 발생하는 흡습·발열 소재와 피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소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개인차가 클수밖에 없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 더욱이 의류의 발열 기능에 대한 국가표준시험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발열기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외부 전문시험 검사기관이 자체 검사방법을 통해 측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이 독립적인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핫키퍼 3.3 인증마크’라고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 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는 등 발열 효과를 부풀린 점은 문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 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해 일반 내의에 비해 현저히 발열 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한 것도 공정위에서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4개 업체 모두에 시정명령 및 1개 중앙일간지를 통한 관련 내용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운동을 해야 열을 발산하는 발열 내의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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