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조례 개정작업 마무리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이달 내 다시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례 개정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시내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시행했으나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일 사이 재개했다.
강남, 서초구도 관련 조례안 의견제출등 절차상 문제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다시 영업규제에 들어간다. 한편, 개정 유통법은 공포 3개월 뒤인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