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구두발주 후 취소 등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업체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타파에 나선다. 납품업체에 구두로만 주문 후 사업철회 등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책임을 떠 넘기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 노대래 위원장이 최근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는 모 언론과의 자리에서 “ TV홈쇼핑사의 임직원 금품수수 및 각종 불공정 관행을 재발을 막기위해 신규 홈쇼핑 채널 확충에도 우회적 찬성”의사를 밝혀 비상한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정식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술유용이나 부당 발주취소등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TV홈쇼핑의 각종 비리와 횡포는 ‘채널수와 황금시간대의 한정’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채널을 확대하는것도 긍정적 방법임을 시사했다. 납품업체의 수요에 비해 현재 6개의 TV홈쇼핑 채널수가 적어 신규채널이 필요하다는 옹호의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예로 공정위는 지난 2010년에도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높은 것이 제한된 채널공급에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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