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교역 확대…상대국, 원산지 검증 요청 급증
FTA 교역 확대…상대국, 원산지 검증 요청 급증
  • 전상열 기자 / syjeon@ktnews.com
  • 승인 201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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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기준 충족에 초점…위반시 혜택 세금 토해내야
관세청, 섬유제품류 전자 이어 두 번째 많아


#사례1. 국내 의류수출업체 A사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2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과거 3년 치 관세소급 적용과 추가 벌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다. 앞으로 수출제한 조치까지 뒤따를 경우 회사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사례2. 한국 세관은 EU D국 수출자가 수출한 의류 등 일부 제품이 EU 지역 외 국가 소재 공장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에 착안, D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했다. 검증 결과,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이나 일부 제품에 EU외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가 사용돼 원산지 불충족을 통보해 왔다. 한국 세관은 회신 내용에 따라 수입자에 해당 제품의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벌금최고액의 20% 추징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교역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검증요청과 이에 따른 세금추징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FTA 덕분에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는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양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에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드러나면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사례1·2는 바로 이 같은 케이스다.

섬유 관련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이 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례1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A사는 EU B국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아 국내 생산자로부터 의류를 구매해 B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서 A사는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치 않은 채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B국 세관에서 한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해 왔다. 검증 결과 원산지 확인서 및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었다. 한국 세관은 B국 세관에 원산지 불명 제품이라는 결과를 회신할 수밖에 없었다.
A사는 국내 생산 의류를 애써 수출했지만 결과는 날벼락으로 돌아왔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는 제품의 국내 제조사실과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5년간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사례2는 섬유 의류 등 품목별 원산지기준(예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다. 수입자는 원산지 충족여부를 수출자에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특혜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 상반기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는 전년동기(128사) 대비 16% 증가한 148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검증업체 수는 337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FTA 상대국 세관은 섬유직물을 비롯 전자 기계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위주로 검증을 요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업들의 수출품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전년동기(16사)보다 2배 늘어난 32사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업체들이 추징당한 관세 등 세금액은 597억 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추징액은 2013년 1년 치 625억 원에 근접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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