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 라인
한국소비자보호원,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 라인
  • 강재진 기자 / flykjj@ktnews.com
  • 승인 201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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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여부·결제수단’ 점검 필수 지속A/S 요구되는 고가품 신중해야

국내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해외직구를 경험한 상당수가 이용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보호원>

■ 해외직구 이용경험자, 30%정도 싸다고 느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구매대행, 배송대행 포함)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조사목적 :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이용행태 및 불만·피해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 ± 3.10%
■조사기간 : 2014. 4. 20 ~ 5. 9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경력은 1~2년차 초기이용자가 80.9%로 가장 많았다. 1회당 지출비용은 평균 30만 원으로, 금액대별로는 10만 원대(36.5%)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만 원대(17.2%), 30만 원대(10.4%) 순이었다. 또한 해외직구 평균이용횟수는 연간 약 11회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는 해외직구가 약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34.4% 저렴하다고 응답, 체감 가격차가 가장 컸고 이어 유·아동용품(33.0%), 의류(32.8%) 순으로 쌌다.

■ 주로 프라다, 구찌, 샤넬 등 가방 구매 많아
특히 해외유명브랜드의 구입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45.0%가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해외직구 가격은 관세와 배송료 등을 다 합쳐도 국내 판매가격 보다 평균 28.5% 정도 싸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주로 구입하는 브랜드는 프라다(18.7%), 구찌(15.8%), 샤넬(13.3%), 루이비통(8.9%)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51.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갑·잡화(28.5), 의류·신발(12.0%) 순이었다.

■ 해외직구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소비자 불만·피해 경험
한편 해외직구를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2%로 나타나 안전한 해외직구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유형별로 주요 피해경험을 분석해 보면 ▲해외직접배송에서는 ‘배송된 제품의 하자(제품불량, 파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배송대행은 ‘배송지연·오배송’, ▲구매대행에서는 ‘반품·환불지연 및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구 결제방법은 69.1%가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나 현금결제 비율도 10.5%에 달했다. 현금 결제의 경우 사업자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미배송 등 사기성 쇼핑몰에 의한 피해에 취약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해외직구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55.8%)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51.0%) ▲해외직구 주요 국가 간 소비자피해구제 공조·협력 시스템 마련(50.6%)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0%가 현재의 면세금액 한도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외직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7월 중 ▲소비자가 해외직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쇼핑몰사이트 만족도 순위 등의 선택·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역직구를 포함한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 지원을 위한 관련조직(가칭 ‘해외거래 소비자 지원센터’)을 정비하고 해외직구 주요 대상국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거래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1. 온라인 해외직구는 직접 배송, 배송 대행, 구매 대행으로 나눠 진다. 대형 해외 온라인쇼핑몰 등 직접배송이 가능한 곳이 점차 늘고 있으나 소형 전문몰은 여전히 자국 내 배송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송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이용한다.

2. 해외직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구매품목 점검
1) 해외직접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 (수입금지 여부 확인)
2) 해외제품의 특성(국내사용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3) 제품의 통관조건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을 따져본다.
4)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한다.

■결제수단 점검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페이팔 등)등이 있으나 반품,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원(www.kca.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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