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주의보’ 발령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주의보’ 발령
  • 정기창 기자 / kcjung100@ktnews.com
  • 승인 201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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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가방 등 품목 집중 피해

#1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주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정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 담겨 있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제품이었다. 그러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반품배송비와 관세, 부가세, 국내 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2 B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26만8000원짜리 의류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제품과 사이즈가 다른 제품이 왔다. 교환을 요청해 다시 제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색깔이 틀린 옷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올해는 11월28일)’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해외 구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가방 등에서 많이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쇼핑몰을 이용하되 의류·신발 같은 제품은 국내와 규격·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결제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재를 하고 결제 수단으로는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결제대행(Paypal 등) 보다 반품·취소시 유리하다.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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