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1년새 81% ↓
대형유통업체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1년새 81% ↓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1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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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목 비용 요구…풍선효과 나타나
패션·의류 입점업체인 A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매년 봄 가을 실시하는 매장 위치 변경으로 실내 장식 비용이 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매장 개편을 위한 매장 위치 변경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81.3%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2014년 11월~12월까지 약 2개월 점검했다. 총 3229개 수급 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5회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는 27개로 전년대비 81.3% 감소했다. 또한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 장려금, 매대 장려금 등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도 24개로 전년대비 35.4% 줄었다.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해 매장을 리뉴얼할 때 인테리어비용을 50%이상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 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백화점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는 신규 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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