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 큰 수입 화장품·비타민·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가 큰 일부 품목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다. 또 조만간 중소기업 통화옵션상품 피해 조사에 대한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은행들이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것”이라며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과 은행 양쪽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했다 환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첵위원회’는 최근 키코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소비자원이 두 차례에 걸쳐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한 결과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일부 품목에서 담합이나 유통 과정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됐다”며 “관련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 종합비타민, 세탁용 세재 등 일부 품목에서 유통 구조나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또 백화점의 불공정한 납품거래 의혹에 대해 “상당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다음달 정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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