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담합조사
공정거래위 담합조사
  • 전상열 기자 / syjeon@ktnews.com
  • 승인 2008.07.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차 큰 수입 화장품·비타민·세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가 큰 일부 품목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다. 또 조만간 중소기업 통화옵션상품 피해 조사에 대한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은행들이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것”이라며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과 은행 양쪽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했다 환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첵위원회’는 최근 키코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소비자원이 두 차례에 걸쳐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한 결과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일부 품목에서 담합이나 유통 과정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됐다”며 “관련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 종합비타민, 세탁용 세재 등 일부 품목에서 유통 구조나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또 백화점의 불공정한 납품거래 의혹에 대해 “상당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다음달 정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