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담합 조사
공정위 학원비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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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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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학원 브랜드 40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 담합 인상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병원 등 다른 업종으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담합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30~40개 유명 보습 입시학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가맹 학원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상반기 교육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강재진 기자 flykjj@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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