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리점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공정위가 대리점에 타사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생수업체 ‘석수와퓨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석수와퓨리스는 한 대리점과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12.5ℓ와 18.9ℓ짜리 생수를 판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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