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해식품 이름 공개
농식품부, 유해식품 이름 공개
  • 한국섬유신문 / ktnews@ktnews.com
  • 승인 2009.0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유해식품의 상호와 제품 이름 등이 모두 공개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개선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경로, 정부 회수조치 등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농식품부가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지금은 유해식품 정보공개 범위가 불확실한데 이를 명확히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공개 절차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유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전파를 위한 긴급 경보 시스템(RAS)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검사 물량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 국제적·과학적 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로 했다.
강재진 기자 flykjj@k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ktnews@ktnews.com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ews@ktnews.com
ND소프트